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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대장 등본은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면적,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.
    정부 24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집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1️⃣ 토지대장 등본이란? 발급이 필요한 상황부터 확인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토지대장은 부동산(토지)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국가의 공적 장부입니다.
    쉽게 말해 **“이 땅은 누구 땅이고,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”**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.
    토지대장은 크게 ‘일반’, ‘소유자’, ‘갑구’, ‘을구’ 항목으로 나뉘며, 그중 일반 토지대장은 온라인으로 가장 자주 발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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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대장이 필요한 경우는?

    •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앞둔 경우
    •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이나 재산세 확인 시
    • 상속·증여 재산 조사
    • 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 정보 확인
    •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등 공공 행정업무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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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는 다른 서류로,
    등기부는 법무부 소관이고, 토지대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
    용도에 따라 두 문서 모두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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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 토지대장은 **“실제 토지 상태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”**이기 때문에
   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시 꼭 챙기는 필수 서류로 인식되고 있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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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️⃣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(정부24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토지대장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
   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이때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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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발급 절차 (PC 기준):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
    2. 상단 검색창에 ‘토지(임야) 대장’ 입력
    3. ‘토지(임야) 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’ 항목 클릭
    4. '신청하기' 버튼 클릭 후 로그인
    5. 토지 소재지 입력 (시/군/구, 읍/면/동, 지번)
    6. 발급 유형 선택 (열람 / 등본 / 소유자 정보 포함 여부 등)
    7. 수수료 결제 (일반 등본 1통 기준 1,000원, 열람은 무료)
    8. PDF 형태로 즉시 출력 또는 파일 저장 가능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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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요!

    • '정부 24' 앱 설치 후 동일한 절차로 진행
    • 본인 인증 수단만 있다면 출근길,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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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단, 토지대장은 지번 기반으로 검색해야 하므로
   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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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예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번지)

    또한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, 일부 정보(소유자 인적사항 등)는 제한될 수 있으며,
    소유자 정보 포함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 후 진행해야 합니다.


    3️⃣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(FAQ) 정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열람: 무료
    • 등본 출력: 1,000원/건
    • 여러 필지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,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      (예: 3필지 등본 발급 시 = 3,000원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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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어떤 인증 방식이 필요하죠?

    • 공동인증서 (은행용 인증서 사용 가능)
    • 네이버, 카카오 간편인증
    • PASS 앱 인증

     

     

    ✅ 등본과 열람의 차이는?

    • 열람: 인쇄 불가, 화면에서만 확인 (무료)
    • 등본: 출력 및 저장 가능, 공식문서로 제출 가능 (유료)

     

     

    ✅ 나중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정부 24 마이페이지 >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
    PDF 재다운로드는 일정 시간 내 가능해요. 단, 새로 발급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어떤 서류와 함께 쓰이나요?

    • 건축허가 신청 시 → 지적도 + 토지대장
    • 상속, 증여세 신고 시 → 등기부등본 + 토지대장
    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→ 농지원부 + 토지대장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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